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대상 기타||상담/법률지원 혜택이에요.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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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

어디로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17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가져갈 것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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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신청 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17.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지역전국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해당사건 접수후
근거 법령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원문 수정일2026-10-2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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