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해양수산부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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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어디로

시·군·구청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가져갈 것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용조사서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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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시·군·구청. 신청 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지역전국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근거 법령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원문 수정일2026-08-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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