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해양수산부의 '어업활동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대상 봉사/기부||현금(감면) 혜택이에요.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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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어업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어디로

시·군·구청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어업활동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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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어업활동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어업활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시·군·구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지역전국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봉사/기부||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원문 수정일2026-08-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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