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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기타(상담) 혜택이에요.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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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무부

어디로

법무부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824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 http://lawhomedoctor.moj.go.kr

가져갈 것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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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법무부.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82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법무부
지역전국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기타(상담)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원문 수정일2026-08-12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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