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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대상 민원||현금(감면) 혜택이에요.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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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법무부

어디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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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기간: 상시신청.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법무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민원||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원문 수정일2026-09-09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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