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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상 의료지원||현금 혜택이에요.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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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공소청

어디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 http://www.kics.go.kr

가져갈 것

☐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 3. 통장사본

☐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기본증명서(상세)

☐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4. 국세 납세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본인…,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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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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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의료지원||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8-1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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