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국방부의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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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국방부

어디로

국군재정관리단

☎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02-3146-6487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지났을 수 있어요. 올해 일정을 물어보세요)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선정 기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신청 기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문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02-3146-6487.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방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근거 법령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의0, 제0항)||군인…
원문 수정일2026-08-1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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