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국방부
어디로
국군재정관리단
☎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 02-3146-6487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지났을 수 있어요. 올해 일정을 물어보세요)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