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행정안전부의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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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행정안전부

어디로

시·군·구청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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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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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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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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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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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 기준: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시·군·구청.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지역전국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0, 제0항)
원문 수정일2026-04-3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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