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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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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어디로

시·군·구청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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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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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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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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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시·군·구청.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지역전국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원문 수정일2026-04-3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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