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교육부의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대상 이용권 혜택이에요.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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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교육급여

교육부

어디로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교육급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교육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주민센터.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교육부
지역전국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4-22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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