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대상 이용권 혜택이에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정부24 원문 다른 혜택 찾기

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육부

어디로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선정 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교육부
지역전국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2-0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전국 공통 보육·교육 분야의 다른 혜택

전국 공통 보육·교육 분야 혜택 모두 보기 →

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