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교육부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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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

어디로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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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문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교육부
지역전국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원문 수정일2026-09-02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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