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대상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혜택이에요.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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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보건복지부

어디로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가져갈 것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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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 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단년도 계속 사업
근거 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원문 수정일2026-05-0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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