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대상 서비스(의료) 혜택이에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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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어디로

시·군·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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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시·군·구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원문 수정일2026-02-2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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