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돌봄 지원':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대상 서비스(돌봄) 혜택이에요.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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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긴급돌봄 지원

보건복지부

어디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지자체별 상이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가져갈 것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에 문의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긴급돌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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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선정 기준: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중점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돌봄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타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 기타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

긴급돌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긴급돌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지자체별 상이. 문의: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지자체별 상이
근거 법령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원문 수정일2026-08-1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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