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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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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보건복지부

어디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별도 신청절차 없으나

☐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될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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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4항)
원문 수정일2026-02-0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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