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대상 기타(상담)||서비스(돌봄)||현금 혜택이에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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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보건복지부

어디로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아동권리보장원(중앙상담지원기관) 02-6454-8713

☎ 애란원(서울특별시) 02-363-1421

☎ 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 051-250-5477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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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선정 기준: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1308)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중앙상담지원기관) 02-6454-871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임신·출산
지원 형태기타(상담)||서비스(돌봄)||현금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10-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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