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산림청의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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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

어디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1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가져갈 것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애 따른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청 기간: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1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산림청
지역전국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근거 법령종자산업법(제52조)||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원문 수정일2026-07-3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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