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
어디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1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가져갈 것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애 따른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