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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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디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1644-6223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온라인 신청: https://nedrug.mfds.go.kr/cntnts/230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를 첨부

☐ 진료비

☐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질병

☐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 사용 목적

☐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구제

선정 기준: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구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사망일시보상금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피해자의 연령: 20% 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10%

* 위 요인과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공제지급은 '23.6.29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 × 1

나. 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 × 0.75

다. 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 × 0.5

라. 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 × 0.25

장례비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신청 기간: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문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1644-622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근거 법령약사법(제86조)
원문 수정일2026-10-2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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