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어디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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