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대상 상담/법률지원||현금 혜택이에요.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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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어디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전국
분야문화·환경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원문 수정일2026-08-1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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