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어디로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
가져갈 것
☐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공통: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