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융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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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어디로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s://welfare.comwel.or.kr

가져갈 것

☐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공통: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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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 기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생활안정자금(융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제19조)||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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