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고용노동부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상 서비스(의료)||의료지원 혜택이에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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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어디로

근로자건강센터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근로자건강센터.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원문 수정일2026-08-0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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