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고용노동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정부24 원문 다른 혜택 찾기

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어디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분야임신·출산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원문 수정일2026-05-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전국 공통 임신·출산 분야의 다른 혜택

전국 공통 임신·출산 분야 혜택 모두 보기 →

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