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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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어디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welfare.comwel.or.kr

가져갈 것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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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25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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