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제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대상 서비스(돌봄) 혜택이에요.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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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가족돌봄휴가 제도

고용노동부

어디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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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제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직 아니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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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 기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분야고용·창업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신청 방법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항)
원문 수정일2026-05-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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