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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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어디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가져갈 것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용조사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선정 기준: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신청 기간: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국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근거 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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