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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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어디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061-931-1047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매년 2~3월

가져갈 것

☐ 신청서

☐ 실적 확인서

☐ 평가결과 확인서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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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 기준: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 기간: 매년 2~3월.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 061-931-1047.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국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매년 2~3월
근거 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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