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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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어디로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 농협경제지주 02-2080-656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2025.01.01~2025.05.31 (지났을 수 있어요. 올해 일정을 물어보세요)

가져갈 것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 도장

☐ 본인 명의 통장

☐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선정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신청 기간: 2025.01.01~2025.05.31. 문의: 농협경제지주 02-2080-656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국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2025.01.01~2025.05.31
근거 법령축산법(제32조의0, 제0항)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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