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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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어디로

시·군·구청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집행내역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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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 기준: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시·군·구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국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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