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대상 서비스(일자리) 혜택이에요.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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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어디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2

☎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3

☎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6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s://www.fbo.or.kr

가져갈 것

☐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그외 64세 이하의 자

선정 기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업인 대상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8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국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예산범위내 상시신청
근거 법령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한국농어촌공사 및…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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