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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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영농도우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어디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5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증빙서류 * 를 첨부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등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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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①∼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2026년 기준 2016.1.1.이후 출생한 자녀)

선정 기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①∼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2026년 기준 2016.1.1.이후 출생한 자녀)

영농도우미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최대 58,800원/일) 지원(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지원(자부담 30%)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초과할 수 없음

영농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국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의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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