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국토교통부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대상 현금||현금(감면) 혜택이에요.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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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어디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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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선정 기준: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지역전국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5-0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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