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국토교통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대상 기타 혜택이에요.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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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어디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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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선정 기준: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지역전국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기타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원문 수정일2026-05-0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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