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대상 기타||민원 혜택이에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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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행정안전부

어디로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02-3703-250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가져갈 것

☐ 사망자 재산조회

☐ 공통 : 신청인(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등)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신청 기간: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지역전국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기타||민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원문 수정일2026-07-29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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