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내용요약.

정부24 원문 다른 혜택 찾기

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행정안전부

어디로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신청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2026.10.01~2026.10.30 (지났을 수 있어요. 올해 일정을 물어보세요)

가져갈 것

☐ 약국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직 아니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 테스트 입니다.test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2026.10.01~2026.10.3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2026.10.01~2026.10.30
근거 법령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 수정일2026-10-2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전국 공통 생활안정 분야의 다른 혜택

전국 공통 생활안정 분야 혜택 모두 보기 →

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