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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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국가보훈부

어디로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s://job.mpva.go.kr

가져갈 것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등 수강 등록 관련 서류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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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선정 기준: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원문 수정일2026-10-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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