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국가보훈부의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기타(상담) 혜택이에요.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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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부

어디로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보훈의료재활과 044-202-568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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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보훈의료재활과 044-202-568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기타(상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원문 수정일2026-07-3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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