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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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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보훈부

어디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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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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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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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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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선정 기준: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애국지사 보상금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배우자 보상금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유족 보상금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원문 수정일2026-07-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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