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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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디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

☎ 종로구청 세무1과 02-2148-1557

신청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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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직 아니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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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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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종로구청 세무1과 02-2148-1557.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원문 수정일2026-08-0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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