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대상 서비스(일자리) 혜택이에요.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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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디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02-2148-230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매년 5월 또는 11월

가져갈 것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필증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20. 예정)

5.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7.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8.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매년 5월 또는 11월. 문의: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02-2148-230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매년 5월 또는 11월
근거 법령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의2)||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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