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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지원대상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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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디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 안전도시과 02-2148-300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 3.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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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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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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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안전도시과 02-2148-300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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