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대상 현물 혜택이에요.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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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디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 기후환경과 02-2091-3222

신청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매년 3~6월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매년 3~6월. 문의: 기후환경과 02-2091-322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현물
신청 방법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매년 3~6월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원문 수정일2026-09-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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