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디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가져갈 것
☐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