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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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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디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02-3153-881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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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 02-3153-881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원문 수정일2026-08-0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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