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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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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디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가족정책과 02-3153-893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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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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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가족정책과 02-3153-893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원문 수정일2026-08-05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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