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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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디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02-2670-4720

신청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가져갈 것

☐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 2. 입양비 청구서

☐ 3. 통장사본

☐ 4. 진료비 영수증

☐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02-2670-472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근거 법령동물보호법(제4조)
원문 수정일2026-08-05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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