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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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디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 영도구 도시안전과 051-419-625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지원신청서

☐ 2. 화재증명원

☐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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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 051-419-625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원문 수정일2026-10-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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