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아동급식 지원': 지원대상 대상 이용권 혜택이에요. 부모(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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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아동급식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디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족복지과

☎ 강서구청 가족복지과 051-970-4871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아동급식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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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아동급식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내용

- 1인 / 1식 / 10,000원

ㆍ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ㆍ지역아동센터: 평일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아동급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강서구청 가족복지과 051-970-4871.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부산광역시 강서구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0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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