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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어업인 유류비 지원': 연근해어선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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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어업인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디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어업인 유류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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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유류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어업인 유류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어업인 유류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5.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수산업법(제86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원문 수정일2026-07-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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