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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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디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86

신청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2026년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

☐ 붙임서류

☐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1.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등)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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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2026. 4월(공고일) ~ 11월말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86.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야문화·환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건축법
원문 수정일2026-07-2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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